태어난지 5일 된 아기가 병원 신생아실에서 두개골이 골절돼 의식 불명에 빠진, '아영이 사건' 기억하십니까.
여전히 아이는 병실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아영이에게 어떤 일이 있었나, 취재해봤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간호사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이 CCTV를 보니 아이를 던지는 등 학대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시간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생아실에서 두개골 골절을 당해 뇌 손상을 입은 아영이.
생후 18개월, 여전히 부모를 알아보지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아영이 엄마]
"아영이 잘하고 있어. 그렇지. 지금처럼만 하자."
하루 네 번 코에 삽입된 관을 통해 우유를 먹이고, 거의 매시간 약물을 투여해야 하는 상황.
[아영이 엄마]
"각각 먹는 시간이랑 이게 어떤 종류의 약이다라고 기록해 놓고 핸드폰에 알람을 맞춰놨어요. 하루종일 그냥 아영이 옆에서 살아요."
최근엔 건강이 안 좋아져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었고, 지난해 말엔 장애 판정도 받았습니다.
[아영이 아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가장 심한 높은 등급을 받았고요. 시각은 재판정이 제외될만큼 영구판정 받아서…"
검찰은 당시 신생아실 간호사가 생후 5일된 아영이를 떨어뜨려 의식불명이 발생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의 간호사가 아기의 한쪽 발을 잡고 흔드는 등 모두 14명의 신생아를 학대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간호조무사와 병원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장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학대행위가 모두 24차례인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검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주로 밤과 새벽에 갑자기 다가가 오른손을 휘둘러 때리거나, 신생아를 옆 침대로 던지는 등의 행위가 이뤄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진규 / 전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흔들린 아이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서 뇌출혈, 망막출혈, 경추골절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또 신생아 두 손목만 잡아 올려 머리가 뒤로 젖혀진 채 이동시켰고, 신생아가 밤에 울자, 산소공급 장치를 머리에 씌워 20분 넘게 방치하기도 했습니다.
[임현택 /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칭얼칭얼댈때는 안아서 등을 쓸어준다든지가 상식적인거죠. 폐쇄공포증, 평생 지속될 수 있는 트라우마를 입었을 가능성도…"
다른 피해 신생아의 부모도, 불안을 호소합니다.
[학대 피해 신생아 부모]
"자다 일어나면 요즘도 계속 경기를 일으키거든요."
지난달 9일 열린 첫 재판에서, 간호사는 아영이에게 두개골 골절을 입힌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장도 직원 교육 등을 규정대로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영이 아빠]
"사과 자체가 없고 애초에 인정 자체를 안 했어요."
병원이 있던 땅은 건설사에 팔려 철거 작업이 거의 끝났고, 병원장의 주소도 바뀌었습니다.
[현장음]
"(○○○선생님 댁인가요?) 이사했는데요. 작년에."
재발 방지책으로 논의된 신생아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은, 20대 국회가 종료되며 자동 폐기됐습니다.
의무가 아니다 보니, 보건복지부는 전국 신생아실의 CCTV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영이 아빠]
"국민들이 관심 가질 때 그때 보여주기 식으로만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출산율도 낮고 한데 태어난 아이들이 좀 확실히 보호받고 할 수 있도록."
다시간다 우현기입니다.
whk@donga.com
PD : 윤순용
작가 : 김예솔
그래픽 : 여현수 조나영